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EB-3 미국 영주권 Q&A
미국 영주권 EB-3 취업이민은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은 아직 취업비자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EB-3는 비자 발급과는 별개의 영주권 취득 절차입니다. 합법적인 고용주가 있다면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유학생이 알아야 미국 영주권 승인 전략
가장 현명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전략은 대학 3학년 때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유학생도 3학년 이후 전공과 관련된 포지션의 고용주가 있다면 영주권 수속을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EB3 비숙련 레스토랑 서버직 취업이민 이민청원서 승인
비숙련 취업이민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고용주의 변심이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쉽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수속입니다. 특히 레스토랑 서버직은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비숙련직 포지션입니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 간병인 노동허가서 13건 승인
노동허가서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16~1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언론에서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실제 이민 수속 현장에서는 승인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EB-3 취업이민 영주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 정복
미국 영주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EB-3 Skilled Worker)은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 NIW 영주권, 개원의는 병원 폐업해야 가능하다?
NIW 비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이민국(USCIS)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신청자의 “실제 미국 정착 의지”를 엄격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하면서 심사 기준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3학년부터 시작하는 취업이민, 졸업 후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선택
대학 3학년 때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졸업 시점이나 OPT 종료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기회의 격차는 상상 이상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직종과 조건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비숙련 EB-3 노동허가서 접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특히 EB-3 비숙련직 영주권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찬 첫발입니다.
미국 비숙련 레스토랑직 취업이민 EB-3 이민청원서 승인
오늘은 미국 EB-3 비숙련 취업이민 레스토랑직으로 수속 중인 고객님들의 이민청원서(i-140)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각자의 상황과 진행 과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모두 비숙련 레스토랑직으로 이민청원서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