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8개월째 전면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8개월 연속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5월15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 역시 2016년 9월22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 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8월22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1일에서 9주째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전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다. 이중 4월 문호까지 처리불능(U) 상태였던 취업이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투자이민 개정안이 본격 발효되면서 5월부터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1~5순위 수속자들은 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