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직계가족)의 경우, 앞서 11월 문호에선 소폭 전진했지만 12월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로 그대로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2016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이다. 가족이민 4순위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1일이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과 12월엔 두 달 연속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비자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순위 문호는 2023년 3월 15일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