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료되면 즉각 취업중단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시절의 이민신청자 편의조치들을 모두 끝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워크퍼밋 카드를 갱신신청하면 자동으로 540일동안 연장해주는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540일 자동연장 제도 폐지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10월 30일부터 접수되는 워크퍼밋 카드 즉 EAD 갱신 신청서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신청자 등이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일단 갱신신청서를 이민국 에 접수만 하면 540일간 자동 연장해줘 왔다
540일 자동연장 제도가 끝남에 따라 영주권 신청중인 외국태생들과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일해온 사람 등은 자동연장 혜택을 잃고 자칫하면 도중에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겪게 됐다
한인을 포함한 이민신청자들 중에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 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 등 세가지를 동시 접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그린카드에 앞서 워크퍼밋카드부터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게 된다
문제는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겨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워진 영주권 심사로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에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워크퍼밋카드 연장 또는 갱신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만 해도 최대 540일동안이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됐으나 이제는 도중에 만료될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앞으로는 만료일부터 즉각 취업을 중단해야 한다
스폰서 고용주도 낭패고 이민신청자는 생계가 어려워 지게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워크퍼밋 카드로 일을 계속하면 불법취업이 되므로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 당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 현재 적체된 I-765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들은 무려 170만건에 달하고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I-485도 17만건이나 밀려 있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