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2013년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작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속된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히로노 의원은 “한국과의 협력관계는 우리 양국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비이민 전문직 비자 확대는 양국 간 교역을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내 고숙련 노동자 숫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