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OPT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업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 답= 필자가 미국 유학생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OPT가 시작되어 열심히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영주권 스폰십을 해줄 수 있는 회사까지 알아보다 시간이 흘러 OPT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유학생은 더 이상 취업이민을 신청할 여유의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카테고리가 학력과 경력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민을 고민하는 가장 첫 단계가 나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고용주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당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체류 기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졸업하고 OPT 기간에 있는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고 2개월 안에 영주권 스폰을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학력과 경력이 상관없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경우에 따라 수속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가장 빠르게 안전한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제목에서 영주권 신청을 확률로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한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영주권 승인율이 높고 영주권 문호도 1순위처럼 오픈 상태이기에 신속하게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에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권이 필요하죠. 미국 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유학생들에게 수차례 칼럼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절실함입니다. 한국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미국 생활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영주권 취득을 갈망한다면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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