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다고 최근 내셔널 로 리뷰가 전했다.
해당 매체와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약 14만 개가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내셔널 로 리뷰는 설명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연간 영주권 쿼타 상한선은 취업이민이 14만 개, 그리고 가족이민이 22만6,000개로 정해져 있다. 이중 가족이민 쿼타에서 미사용분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미사용분 숫자만큼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난 2021 회계연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 약 14만 개가 채워지지 않아, 2022 회계연도에 취업 영주권 쿼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월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같은 현상은 지난 회계연도에도 나타나 2021 회계연도 당시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수는 그 이전 회계연도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가지 합해 26만2,288개에 달했었다. 그러나 역시 이민 수속 적체로 인해 이같은 2021 회계연도 쿼타 중 사용되지 못한 취업이민 쿼타가 6만6,781개에 달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전했다.
하지만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와은 달리 취업이민 쿼타 미사용분의 경우 다음 해로 이월돼 사용될 수 있다는 이민법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취업이민 부문에서 여분 쿼타가 늘어나자 국무부와 USCIS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서류들의 수속을 서둘러 최대한 많은 케이스들의 처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무부와 USCIS는 2022 회계연도 세 번째 분기가 끝난 지난 6월30일 현재 총 17만6,281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아직 10만여 개가 더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