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대사관 진행자들이 체크해야 할 우선일자이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미국내 진행자들이 체크해야 할 우선일자입니다.
그럼 우선일자는 뭘까요? 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컨설팅 업체와 계약한 날짜가 아닌 취업이민을 처음으로 진행한 날짜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오픈이 의미하는 것은 대사관 진행은 취업이민의 수속에 있어서 노동허가서 이후의 단계인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고 비자 수수료 레터를 대략 2개월 후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이며 미국내 진행은 이민청원서와 신분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성격은 취업이민 문의하는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를 많이 합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는 적정임금 신청과 결정 기간이 늘어나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데 최소 7~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도 감사의 비중이 늘어나 감사 케이스는 추가적으로 5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지만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미리 진행해 놓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에서 6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 숙련직의 경우 특정인의 학력 경력에 의해서 취업이민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직업에 대한 적정임금을 무조건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력 경력이 필요 없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정임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1년 반 정도면 가능한 것 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녀 나이 만 21세미만까지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거 취업이민이 5년 걸리던 시절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만 넘어도 동반으로 영주권 받는 것이 희박했으나 현재는 만 19세의 자녀도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은 영주권 문호가 오픈인 상태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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