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족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는 피해 사례가 거의 없지만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신청자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자신을 고용할 고용주가 있어야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인들이 장기 체류 비자 예를 들어 학생비자 J1 비자 E2비자 주재원 비자 등으로 생활하면서 지인의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청탁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탁이나 청탁을 할 경우 끝까지 부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 시 고용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기 힘들고 감사에 걸렸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경우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 신분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미 미국에 이민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불안한 비자 신분을 해결해 줄 영주권 취득인 취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맘 편히 신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있어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기에 고용주를 찾았다면 취업이민 신청 전 회사의 재정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취업할 회사에서 일할 직무와 자신의 학력 경력과의 관계가 일치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업이민 카테고리 선정에 있어서 1 2순위보다는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인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의 기간 차이가 없기에 좀 더 낮은 학력과 경력이 요구되는 취업이민 3순위가 영주권 취득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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