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는 좀 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바뀐 진로에 의해 미국 생활을 결정하였다면 최소한 OPT 때 취업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유학생 신분이고 H1B(취업비자) EB3 취업이민 신청을 도와주는 업체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OPT 기간에 이런 회사만 찾다가 취업을 못 하면 OPT가 취소될 수 있기에 무작정 영주권 후원자를 해 줄 회사만 찾는 것이 아닌 일단 취업을 한 후에도 회사가 취업이민 수속 진행을 불허한다면 취업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목적이 현재는 좋은 회사 취업이 아닌 미국영주권 스폰서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노하우 등이 올라오는데요. 전문가인 제가 볼 때 그들의 학력과 기타 경력 등이 우수하지만 결국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이지, 더 좋은 대학에서 유망한 전공을 졸업한 학생도 영주권 스폰쉽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6년간 이민 업무를 하면서 유학생들의 영주권은 약 400명 정도 성공시켰고 지금도 이메일로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최소한의 취업이민 신청 시점을 넘겨서 문의 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도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취업이민 신청시기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OPT가 종료되기 1년 전에는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적정임금(수속기간 5개월), 광고(1개월), 유예기간(1개월) 등 총 7개월의 사전 수속을 마친 경우가 있기에 7개월을 세이브해서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진행을 한다면 체류 기간 1년 중 6개월 만에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7개월 차에 I-140, I-485를 동시에 접수하면 남아있는 OPT 기간과 상관없이 대략 1년 뒤에 비숙련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를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허가서는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 11개월 뒤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OPT 종료 1년 전에는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기술적, 산술적 마지노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왜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필자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현실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학생들의 미국취업이민을 많이 도와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마지막 칼럼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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