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자녀 교육 등을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E-2비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에 쉬운 비자이며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E-2소액 투자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자는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도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가 다른 비자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많은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자의 연장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머무르며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E-2 소액투자 프로그램 중 미국 공인세무사(EA)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세무 회계 오피스 프랜차이즈를 소개해드립니다.
■ 세무 회계법인 송현 소개
34년의 역사 미국 전역 30여개 지점
34년의 역사를 가진 SH TAX Consulting Group 세무 회계법인 송현은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 30여개 지점에서 세금, 융자,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30만불 투자를 통해 세무 회계법인 송현의 프랜차이즈 오피스를 개설하게 되며 본사로부터의 교육,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전문가로서의 이민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세무 프랜차이즈 시장은 H&R Block, Liberty Tax 및 Jackson Hewitt 등의 주요브랜드를 통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송현 세무 회계법인은 한국과 미국의 회계/세무를 연결하는 특별한 포지셔닝을 장점으로 더 큰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인세무사(EA)란?
미국 공인 세무사는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50개주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세무사 자격증은 시험 합격 후 등록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 후 경력을 요구하는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바로 미국세무사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 후 회계 사무실, TAX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 오픈을 통해 고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 공인세무사(EA) 취득 방법
EA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3-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문제 은행식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기에 합격률도 매우 높으며 미국, 한국 어느 곳에서든 교육, 자격증 시험 응시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목은 3파트로 구성되며 각 파트당 100문제, 시험시 간은 3시간 30분씩 주어지며 3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세법 관련 전문 용어는 영어로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하다보면 관련 용어들은 별도의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E-2 투자금 및 수익
30만불 투자를 통해 세무 회계법인 송현의 프랜차이즈 오피스를 개설하게 되며 본사의 교육,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사측을 통해 매달 $5,000씩 30개월동안 총 15만달러는 PAY BACK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금액으로 E-2 투자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2 소액투자비자 Q&A
Q. E-2비자 수속 기간이 궁금합니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 수속기간은 6개월이면 미국으로 출국까지 가능합니다.
Q.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 있나요?
어느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때 E-2비자를 신청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미리 투자를 진행한다면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회사 수익이 일정금액이상 쌓여 있기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금전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 E-2비자는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체가 유지되고 신분이 유지되는 한 연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Q. 미국 영주권도 받을 수 있나요?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2비자는 배우자도 워킹 퍼밋이 발급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업을 통한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Q.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미국은 공립학교 시설이 우수합니다. 부모님이 E-2 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으면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E-2비자 프로그램
투자하신 E-2사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체 운영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E-2비자에 관심있으신 분들 문의해주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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