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취업이민
Unskilled Worker
취업이민 3순위 EB-3는 연간 약 4만 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EB-3 비숙련직을 채용하는 고용회사들은 미국 내 인구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학력, 경력이 필요치 않는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취업이민입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직종으로는 간병인, 간호보조원, 청소부, 공장 근로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으므로 영주권 수속 기간이 매우 유동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EB-3 수속절차
01. 취업이민 신청 계약 체결
02. 고용주 인터뷰 및 고용확정
03. 연방노동청 노동허가 신청
04. 이민국 이민 청원서(I-140)접수
05. 이민국 이민 청원서(I-140)승인
06. 이민국 체류신분변경서(I-485)진행
07. 이민국 콤보카드(I-765/131)수령
08.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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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취업이민
Nurse Assistant
TIS의 대표적인 취업 이민 직종이며 지난 16년 동안 600명 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중 비숙련직에 해당되며 주로 병원, 요양원 재활 치료센터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18세 이상 / 고졸 이상/ 경력 무관
- 영주권 취득 후 간병인 자격증 CNA 취득
- 근무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
- 근무 기간 : 1년~2년 근무 (풀타임/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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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취업이민
Aircraft Mechanics FAA A&P
미국 항공사 취업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AA A&P(미항공정비사 자격증)미소지자, 항공 정비 무경력자 및 일반 전공자도 J-1 비자 프로그램 이후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미 항공사 취업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항공정비학과 관련 졸업자(해외/국내)
- FAA 자격증 미소지자(교육 연계 가능)
- 근무 장소 : 미국 아리조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