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고학력
취업이민
Advanced Degree
취업이민 2순위, EB-2 고학력 취업이민(Advanced Degree) 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EB-2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 분야가 고용주의 사업분야와 연관성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취업이민은 신청자격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입니다. 해당 직종은 ‘특정 전공분야의 대학 졸업장이 그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종’이라고 판단되는 직종으로 의사, 법조인, 마케팅, IT, 재무, 행정, 토목, 음악, 미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B-2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내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조건
-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공분야의 발전적인 업무경험
- 담당 업무가 전문직이어야 할 것
고용주 자격조건
- 고용주는 신청자의 직책에 해당하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 이때 고용주는 수속과정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제시하는 방법
Check 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이익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자산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 현재 외국인이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인 신문 (예 : H-1B Visa)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앞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받을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 주의사항
-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을 바탕으로 이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 고용주의 재정능력, 고용 안전성(임금, 보험, 노조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노동청에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영주권자, 시민권자 우선 채용의 원칙으로 해당 직무에 채용 광고를 2~3개월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과 경력에 부합하는 기준 임금을 책정 받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B-2 수속 진행중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2 진행순서
01. 자격확인
02. 고용주 인터뷰 및 고용주 확정
03. 광고 및 임금 산출
04. PERM 접수 및 승인
05. 이민국 이민 청원서(I-140)접수
06. 이민국 이민 청원서(I-140)승인
07. NVC(Nation Visa Center)이관
08. NVC Fee 납부 및 이민비자 신청서 작성
09. 미 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및 인터뷰
10.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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