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이민비자
소액투자비자 or 종업원비자
E-2 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서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스몰 비지니스에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E-2 투자자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에 지사의 형태로 투자한 회사에 지휘,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리인(E-2 종업원 비자)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를 얘기할 때는 E-2 투자자비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투자사업체 운영을 위한 소액투자 개념으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 학위나 쿼터에 제한을 받지않고 한국의 본사 근무 경력도 요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E-2 투자자가 스폰서를 해주면 취업이민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2비자 자격요건
- 미국과 투자 비자의 조약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현저한 금액(Substantial Investment)의 투자를 하여야 함.
- 돈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하며 송금내용증명이 확실하여야 함.
- 수동적인 투자가 아닌 확실한 비즈니스여야 함. (주식투자나 빈땅에 투자하는 것은 안됨.)
- 투자 형태로는 동업, 창업, 소유권인수 등의 방법이 있음. (동업 또는 지분인수 시 50%인상)
- 투자비 외에 충분한 생활비를 증명하여야 함.
- 투자 자체는 손실을 감수한 완전한 투자여야 함.
- 투자는 투자차체가 목적이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염두해 두어야 함.
E-2 수속절차
01. 상담 및 자격 요건 확인
02. TIS와 계약
03. 현지 답사 및 각종 서류 확인 후 투자업체와 계약
04. 법인 설립 및 인수 계좌 오픈
05. 귀국 후 송금
06. 법인 운영 및 사업 시작
07. E-2비자 신청
08. 미국대사관 인터뷰
09. 출국 후 정착
E-2비자의 장점
-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Working Permit)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자녀도 E-2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E-2비자의 단점
- E-2 비자는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하면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즉, 투자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습니다.
-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할 때 충분한 고려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기타 이유로 미국에 투자 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세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이민비자(영주권)가 아닌 잠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E-2 비자와 EB-5비자의 차이점
- 영주권
E2 : 비이민비자로 추후 영주권 전환 가능
EB-5 : 취득 - 수속기간
E2 : 약 4개월 – 1년으로 가장 빠름
EB-5 : 약 1년 – 1년 6개월 - 투자금
E2 : 통상적으로 약 US $300,000이상
EB-5 : 약 US $800,000 이상 (지역, 프로젝트별로 달라짐) - 미국에서의 소득
E2 : 미국 출국 즉시 발생
EB-5 : 5년 후 투자금 회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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