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서류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8년 만의 대대적인 이민 수수료 인상이다.
USCIS가 최근 연방관보에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 규정에 따르면 각 이민국 양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평균 20%선에서 인상된다.
우선 비이민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 관련 수수료가 대부분 오른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I-129)의 경우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현행 460달러에서 4월1일부터는 780달러로 70%나 오르게 되며, O비자의 경우 현행 460달러에서 1,055달러로 2배 이상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이민법 전문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에서 가장 인상폭이 큰 것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위한 신분변경신청서(I-485) 관련 수수료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현행 수수료는 영주권청원서(I-130) 수수료 535달러와 신분변경서(I-485) 수수료 1,225달러를 합쳐 총 1,760달러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이 수수료에는 신청자의 취업증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서(I-131)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는 4월1일부터는 I-765와 ㅑ-131 수수료를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인상안에 의해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I-130 675달러, I-485 1,440달러, I-765 520달러, 그리고 I-131 630달러까지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총 3,2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서(I-539)는 470달러로, 주재원(L) 비자는 1,385달러로, 약혼자(K) 비자는 675달러로,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715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또 시민권 신청서(N-400)는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은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단, 이민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수수료 중 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이민 수수료 변경 규정에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양식은 딱 2가지 뿐이다. 영주권 갱신신청서(I-90)가 현쟁 540달러에서 465달러로 내려가며, 재입국 허가서 및 해외 여행허가 신청서(I-131)는 660달러에서 630달러로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