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isvisa.com/wp-content/uploads/2021/10/51550d75.jpg)
비숙련 취업이민의 브로커 상품에 속지 말아야
먼저 고용주 관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는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고용주에![](http://tisvisa.com/wp-content/uploads/2021/10/r3f82c33c4.jpg)
OPT 기간에 신분유지와 그에 대한 대책
OPT 기간의 신분은 여전히 F1비자(유학생)신분입니다. 이 시기에 신분유지는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해고당하지…![](http://tisvisa.com/wp-content/uploads/2021/10/3ot438.jpg)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http://tisvisa.com/wp-content/uploads/2021/10/ph202a.jpg)
취업이민신청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 중에 “나는 영주권을 늦게 천천히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http://tisvisa.com/wp-content/uploads/2021/09/344b.jpg)
취업이민신청은 학력, 경력보다 성공 확률로 신청해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권이 필요하죠. 미국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취업이민이라는![](http://tisvisa.com/wp-content/uploads/2021/09/4b0bad.jpg)